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채무불이행
- 기준금리
- 금융
- 미국 금리
- 금융위기
- 주택법 매도청구
- 재건축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미국 금리인하
- 새마을금고 뱅크런
- 재개발
- 최근뉴스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pf
- 배당 세금
- 코로나 근황
- 최신뉴스
- 변호사 소득
- 기대수명
- 서울 아파트 가격
- 금리인하
- 금리인상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서울 아파트
- PF 근황
- 태영건설 부도
- 공인중개사 책임
- 가구 평균 소득
- 미국 기준금리
- 전문직 소득순위
Archives
- Today
- Total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속보]전세사기 특별법 통과(Feat. 간단명료한 요약) 본문
728x90
반응형
1. 이른 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2.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음.
3.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4.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 소급X)
5.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애초 3억원이었으나 이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
6. 주택 면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도 없앰.
7.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
8.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728x90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재파악 불분명한 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Feat.주택법) (0) | 2023.05.26 |
---|---|
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0) | 2023.05.26 |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 요약 정리(Feat. 대법원판례) (0) | 2023.05.25 |
[최신(대법원)판례공유 및 한줄 요약]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0) | 2023.05.25 |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 (0) | 2023.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