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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세사기 특별법 통과(Feat. 간단명료한 요약)

RealBoyy 2023. 5. 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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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 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2.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음.

3.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4.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 소급X)

5.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애초 3억원이었으나 이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

6. 주택 면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도 없앰.

7.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

8.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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