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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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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의 요건(95%, 80%)에 대한 법률정리(Feat. 주택법)

RealBoyy 2023. 5.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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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22 1 1 2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1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16 관련)<핵심 내용 발췌>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로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주택법」 18조의2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있는바, 사안의 경우 같은 18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10 이상 보유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고, 이같은 매도청구로 전체 주택건설대지면적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이후 같은 1호에 따라 나머지 대지 모두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고 것입니다.

결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 10 이상 보유자의 대지가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주택법」 16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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