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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절차 등에 관하여(Feat. 각 절차별 이슈도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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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절차 등에 관하여(Feat. 각 절차별 이슈도 정리)

RealBoyy 2023. 5.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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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기본순서: 재개발의 기본순서는 아래와 같고, 각 순서별로 주요한 이슈사항들을 정리했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

(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4)조합설립인가 (5)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6)사업시행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보상 및 이주 (9)철거와 착공 및 일반분양 (10)준공 및 입주

1.     정비계획 관련 이슈 및 절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1)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2)

(3)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3)

 

2.     사업시행계획 관련 이슈

(1)   사업시행자는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58조 제1)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계획에서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정비법 제58조 제3) -> 18. 2. 9.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한 것부터 적용. -> 만약 최초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시점이 18. 2. 9. 이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한 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피고는 조합)으로, 관할이 행정법원에 존재하고,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의 문제가 존재함. 따라서, 취소소송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관리처분계획 관련 이슈(교회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1)   구분소유권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제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볼 수 있음. 또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로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조합원의 종전·종후 자산평가에 대한 통지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 협상의 당사자로서 푸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신도들이 입는 정신적 피해 등 제반 피해 주장하며,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시 총회결의개최금지가처분,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조합을 상대로 한 물질·정신적 피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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