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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넥슨 및 상속세 근황(상속세 폭탄으로 국가가 2대주주로..) 본문
1.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넥슨의 창업주였던 피상속인 고인 김정주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유족들이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국가에 납부함에 따라 국가가 2대주주가 되게 되었음(지분 29.3%).
2. 상속세는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면서 국가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구조임.
3. 증여세는 위 상속세처럼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원인없이 법적주체가 다른 법적주체에게 급부를 주었을 때, 해당 급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임.
4. 상속을 2번 하면, 해당 기업이 나라의 것이 된다는 말이 돌고 있음.
5.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임.
6. OECD 평균이 27.1%인데, 한국은 50%에 달하고, 넥슨의 경우처럼, 최대주주 할증이 붙으면, 상속세율이 60%에 달하게 됨.
7.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은 공정의 관점에서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어도, 다른 한편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강탈하는 수준이라 이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보임.
8. 또한, 사적인 기업을 국가가 상속세라는 제도로 인하여 최대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9.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사적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는 그 궤를 달리하고, 시장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적 의사결정임. 국가는 공적 의사결정을 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존속 및 성장의 차원에서 국가가 원인없이 최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10. 시급한 개편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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