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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게 법인의 의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수권서류라는 것을 제출함.2. 통상 법인의 내부수권서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고, 이 두 기관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임.3. 대외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그 행위는 유효하고, 회사가 거래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상대적 무효설)4.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5.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1. 최근 정부의 대출정책들이 나오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임.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주택도시기금법 제1조)3. 주택도시기금에는 주택계정이 있고, 도시계정이 있음.4.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임.5. 즉, 디딤돌 대출의 재원은 국가의 재정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임.6. 따라서 조금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재원인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율도 낮고, 대출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음.7. 최근에는 이런 디..
1. 최근에 국토부에서 후취담보 디딤돌을 연말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뿌림.2.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을 기표한 뒤, 추후 준공 및 보존등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임.3. 즉, 은행이 돈을 먼저 대출을 하고, 등기가 나면 그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것임.4.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거지만, 통상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장(재개발, 재건축 포함)의 경우 준공이 나고, 조합이나 신탁사 앞으로 보존등기 후에 각 개별 구분소유자들한테 이전등기가 별 무리없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후취 담보대출을 취급했던 것임.5. 또한, 최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기금대출 취급시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취..
1. 최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유의미한 판결을 내려서 이를 공유하고자 함.2.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함.3. A씨는 울산 중구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한국에너지공단과 보증금 2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공단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던 채로 2020년 5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를 통해 이 아파트를 2억8000만원에 매수자 C씨에게 팔았다. 공단 보증금 2억원은 C씨가 갚고 나머지 차액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4.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인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