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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공동주택재건축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아파트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 용적률, 대지지분, 절차, 사업성 등 완벽정리
1. 아파트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으로 정의됨. 2.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을 통상 '재건축'이라고 부름. 3.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해서 규율됨. 4. 도정법상 재개발의 경우에는 수용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만, 도정법상 재건축은 수용절차는 없고, 매도청구의 방식으로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토지 확보절차가 있음. 5. 도정법상 일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재건축조합(법인임)이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를 진행하여, 미동의자의 공동주택 및 그에 수반되는 토지를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매입하게 됨. 6. 재건축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순서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게 됨. 7. 관리처분계획인가는..
법률
2023. 5. 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