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 본문

법률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

RealBoyy 2023. 5. 19. 13:50
728x90
반응형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

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

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

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

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부조합장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임.

6. 다만, 법원은 분양계약체결기간 이후, 조합과 한 전 조합장 간 별도로 체결한 분양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7. 이에 조합 측은, 한 전 부조합장의 업무 복귀를 위해,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조합장 등의 보직이 아닌, 별도의 사무국장 등의 형태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8. 결론: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체결기간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각종 보직들은 맡을 수가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님. 특히 최근처럼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