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pf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채무불이행
- 금리인상
- 재개발
- 금융
- 코로나 근황
- PF 근황
- 서울 아파트 가격
- 주택법 매도청구
- 새마을금고 뱅크런
- 기대수명
- 가구 평균 소득
- 미국 금리인하
- 최근뉴스
- 재건축
- 태영건설 부도
- 변호사 소득
- 금리인하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기준금리
- 금융위기
- 최신뉴스
- 배당 세금
- 미국 기준금리
- 서울 아파트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미국 금리
- 전문직 소득순위
- 공인중개사 책임
- Today
- Total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래미안 원베일리 한형기 부조합장 결정문 핵심정리(*) 본문
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한형기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 되었음.
2. 법원은 한 전 부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한 전 부조합장은 직무정지가 되었음.
3. 보전처분이 가처분결정문에서의 핵심은, 관리처분계획이후 조합원들이 정해진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한 전 부조합장은 해당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시행사인 조합과 체결하지 않았고,
4.그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마찬가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조합에 대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였음.
5. 즉, 한 전 부조합장은 위 의사표시의 추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부조합장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임.
6. 다만, 법원은 분양계약체결기간 이후, 조합과 한 전 조합장 간 별도로 체결한 분양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7. 이에 조합 측은, 한 전 부조합장의 업무 복귀를 위해,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하는 조합장 등의 보직이 아닌, 별도의 사무국장 등의 형태로 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8. 결론: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분양계약체결기간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됨.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각종 보직들은 맡을 수가 없음.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게 아님. 특히 최근처럼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 및 각종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함.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 요약 정리(Feat. 대법원판례) (0) | 2023.05.25 |
---|---|
[최신(대법원)판례공유 및 한줄 요약]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0) | 2023.05.25 |
집합건물 재건축(Feat. 상가건물 재건축) 과정, 법률정리 (0) | 2023.05.19 |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의 차이(Feat.산집법, 산입법, 산업단지 법체계) (0) | 2023.05.19 |
아파트 재건축(재개발과의 차이), 용적률, 대지지분, 절차, 사업성 등 완벽정리 (0) | 202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