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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환사채 근황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관련 기획조사(Feat. 금감원, 검찰)
1. 금융감독원이 사모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보도함. 2. CB는 전환사채의 약자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Bond)이라고 이해하면 됨. 3. 물론, 전환권이 있는 것이지, 전환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권을 행사안해도 됨. 4. 전환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실익이 생기는 것은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있을 때임. 5.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이고, 전환권 행사비율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면 동 비율에 따른 주식을 받고, 해당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얻게 됨.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면 후자가 더 실익이 큼. 6. 이러한 사모CB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법률
2023. 8. 2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