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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재밌는 최신판례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1. 최근 대법원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수 산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음. 2.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규정과의 관계상으로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은 이 사건에도 참..
재산세와 함께 부유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입니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가 1억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대략적인 현실 아파트를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대상 아파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84㎡로 올해 공시가 18억 원 기준선을 넘어선 곳은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26억8300만 원)·래미안퍼스티지(21억8000만 원),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20억5000만 원)·개포우성1차(18억8700만 원), 도곡동 도곡렉슬(18억6500만 원)과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이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