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최신(대법원)판례공유 및 한줄 요약]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본문

법률

[최신(대법원)판례공유 및 한줄 요약]주택에 부속하는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수 산정대상(Feat.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RealBoyy 2023. 5. 25. 10:59
728x90
반응형

재밌는 최신판례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1. 최근 대법원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수 산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음.

2.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규정과의 관계상으로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은 이 사건에도 참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 2'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한 2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함.

아울러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던 다른 판결(2023.02.02 선고 2022두60394판결)에서도 앞선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됨.

3.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명의의 주택이 존재한다면, 본인의 토지도 주택수에 산정됨.

4. 주택수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임.

5. 따라서, 위 세금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세법적인 전략을 세워야할 것으로 보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