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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본사, 점주에게 24% 연체이자로 갑질?(Feat. 상가건물임대차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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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뚜레쥬르는 본사가 건물을 임대한 뒤 점주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구조로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뚜레쥬르 본사가 결국 각 건물의 임차인이고, 해당 건물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임.
3. 점주는 뚜레쥬르 본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4. 최근, 건물주가 건물의 임차비용을 2배 올리자, 임차인인 뚜레쥬르 본사는 전차인인 점주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미린 전차료에 연24%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할 것과 원상복구 비용 1억원까지 내라고 요구하였음.
5. 전차인인 점주는 임차인인 본사와는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없어서 더 이중고에 빠진 것으로 보임.
6. 뚜레쥬르 본사는 “민법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당연히 하고 나가도록 돼 있고, 임대료에 대한 연체 이자 역시 법정 최고 이율인 25% 미만이라 문제가 없다. 계약을 종료한 것은 임대인이 임대료를 상당 기간 밀린 탓이다”고 주장하고 있음.
7. 소송이 길어질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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