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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사형 집행시효 폐지 국무회의 통과 "종신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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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수형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었음.
2. 이로 인하여 집행이 면제된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음.
3.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6월 5일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4.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헌법시스템과 법 시스템에 맞게 절차적 제도를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5. 정부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된다면, 집행이 면제된 사형수들을 평생 수감할 수 있는 형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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