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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만 해도 자격취소 (Feat. 법제처 보도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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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전세사기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음.
2.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3. 요약하면,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형별의 범위를 넓혔고, 예전에는 징역형의 경우에만 취소하였다면,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취소되는 것임(단, 벌금형의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음).
4.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양수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규정으로 들어가, 중간에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게 됨.
5. 공인중개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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