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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조기 노령연금 근황.. (Feat. 손해연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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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받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음.
2. 국민연금은 만 65살에 받는 게 원칙이고, 법정 수령시기보다 1~5년 당겨받을 수 있음. 다만, 조기수령할시 1년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됨.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85만 6천여명으로 예상되고,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전망되고 있음.
4. 5년을 더 빨리 받으면 예상수급액에서 30%나 깎여서 수급하게 된다는 말임.
5. 노령자들이 본인의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연금을 수급하기 전까지 현금흐름이 열악하다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연금을 조기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이렇게 조기수령하는 수급자들이 많아지다보면, 노년에 현금흐름이 더욱 열악해져 빈곤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7. 이러한 빈곤노인은 결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의무는 정부가 짐.
8. 정부에서 그때가 되서야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지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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