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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요약(Feat. 금융위 보도자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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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함. 기존에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 신용도 요건이 있었는데, 금번에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구체화함.
2.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함. 다만, 자산의 양도, 신탁행위가 없는 비등록유동화증권(대부분의 PF)은 위험보유규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해당 제외영역을 추후 추가적으로 규율할 수도 있음.
3. 그 외 유동화증권 발행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함[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등)외에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위탁,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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