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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배당액 순위 1위 이재용, 3244억(Feat. 배당이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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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배당액 순위 1위 이재용, 3244억(Feat. 배당이란 무엇인가, 배당소득세?)

RealBoyy 2024. 3. 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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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통상 주식회사인 형태가 많고,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법인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개인단위의 돈으로 가져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

2. 법인에 소속된 회사원들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법인명의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가고, 법인은 이러한 임금지급을 비용처리를 하고, 회사원들은 돈을 받으면서 국가에 4대 보험 등 기타 제세공과금을 내고 세후 금액을 수령하게 됨.

3.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위와 같이 종업원(임원, 등기이사 등도 이에 포함됨)도 있지만, 주주도 있음. 주주들은 법인에게 출자금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출자를 한 사람들임.

4. 주주들은 그럼 왜 법인에 출자를 할까?

5. 주주들이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엑싯을 하거나,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거나, 감자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부터 감자대금의 형태로 돈을 받을 수 있음.

6. 그 중 주주가 주식을 팔고 엑싯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조금 나옴. 20%정도의 세금이면 엑싯을 할 수가 있음.

7. 그 외에 배당금을 받거나 감자대금의 형태로 받으려면 그것보다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둘 다 법인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음.

8. 배당가능이익이랑 법인에서 비용, 영업외이익, 영업외비용, 법인세 등 기타 납부가 필요한 금원들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당기순이익을 말함.

9. 주주들은 저런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배당을 받을 때 별도로 주주들은 배당소득세를 내야하고, 배당이익이 특정금액을 상회하게 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게 되어 합산과세를 받게 됨.

10. 이러한 구조가 배당과 관련하여 법인과 세금이 얽혀있는 구조임.

11. 2023년 기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배당가능이익으로 3244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임. 이재용 회장 개인은 저 돈을 전액 받는 게 아니라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고 받게 되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국가에 세금의 형태로 납부하게 될 것임.

12. 정의선 회장은 1559억, 최태원 회장은 650억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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