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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개인회생 급증.. (Feat.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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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개인회생 급증.. (Feat.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RealBoyy 2024. 4. 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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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에 20~30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유입되었었는데, 미국의 갑작스런 고금리 정책과 해당 정책의 장기화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한 2~30대 개인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함.

2. 2023년 기준 개인회생은 직전 년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고,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의 비율이 2년째 큰 폭으로 상승함.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액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4.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10억, 유담보의 경우에는 15억을 넘어가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5. 즉, 특정채무액 한도를 넘어가면 해당 채무자에게는 개인회생청구권이 없는 것임.

6. 위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판사의 개인회생결정임.

7. 위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개인회생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8. 최근 20~30대의 개인회생이 급증하고 있는 배경은 채무액이 15억 이하 정도이면서,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젊은 채무자들이 늘었다는 것임. 코인이나 주식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15억 이상을 받을 개인은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회생절차가 많이 개시되고 있는 것 같음.

9.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자가 의지를 잃어 생을 달리하거나, 누워버리는 것보다는 3년동안 그래도 충실히 생활비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한탕주의를 부추기면 안됨.

10. 개인적으로는 개인회생결정에 따라 생활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로 바꾸는 것이 사회제도적으로 바람직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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