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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의 결정기관은?

RealBoyy 2024. 4.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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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는 3인 이상 두는 것이나,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둘 수 있음.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음.

2. 이사회는 이사가 최소 3명 이상일 경우에 구성되는데, 회사의 이사가 3인 미만일 경우 이사회 결정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음.

3. 회사의 결정기관에는 이사회가 있고, 주주총회가 있음.

4. 이사회에서 결의주체는 각 이사들이고, 주주총회에서 결의주체는 주주들임.

5. 통상 정관에 이사회 결의사항과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구분해두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이사회 자체가 결성이 안되는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회결의사항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

6. 이와 같이 소규모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할 대표이사가 정해진 경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아래와 같은 사항의 경우 이사결정서로 내부수권절차를 거치면 됨.

이사 단독결정 사항

7. 이 외에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사항들의 경우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단독결정으로 하면 안되고,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처야 함.

8. 만약, 주주총회결의사항에 대해서 주주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다만,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대주주가 그와 같은 외관을 현출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를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1993. 9. 14. 선고 91다339266판결 참조).

9. 한편, 이사회결의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결의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무효임(상대적 무효). 주주총회결의사항보다는 더욱 거래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10. 정리하자면, 소규모회사의 경우 정관 또는 상법상 이사회결의사항은 이사결정서로 내부수권절차를 거치면 되고, 주주총회결의사항의 경우 이사결정서로는 안되고, 주주총회를 적법, 유효하게 거쳐야만 내부수권절차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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