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재개발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금융
- 재건축
- 서울 아파트
- 배당 세금
- 채무불이행
- 태영건설 부도
- 서울 아파트 가격
- 기대수명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pf
- 미국 금리
- 공인중개사 책임
- 최근뉴스
- 코로나 근황
- PF 근황
- 가구 평균 소득
- 새마을금고 뱅크런
- 미국 금리인하
- 주택법 매도청구
- 최신뉴스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전문직 소득순위
- 미국 기준금리
- 금리인상
- 금융위기
- 기준금리
- 변호사 소득
- 금리인하
Archives
- Today
- Total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주식의 의결권은 불통일행사할 수 있을까?(Feat. 의결권 불통일행사, 상법) 본문
728x90
반응형
1. 주식회사의 주주가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특정주식은 찬성, 특정주식은 반대와 같은 형식으로 의사표시를 상반되게 불통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함.
2.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상법조문에 입법화 되어있는데, 이는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경우, 종업원지주제에 따라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다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3. 위는 관련 상법 조문임.
4. 다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음.
5.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상황에서나 주주가 본인의 주식의 의결권에 관해서 불통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6. 결론은 주식회사의 주주는 본인의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를 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불통일 행사할 수 있는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단일한 의사표시가 담긴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7. 주식은 단순 개인이 일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통일 행사가 어려울 것이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공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이 들고 있는 경우 등은 불통일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728x90
반응형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30대 개인회생 급증.. (Feat.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2) | 2024.04.05 |
---|---|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의 결정기관은? (2) | 2024.04.02 |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양도의 차이점(Feat. 담보와 양도) (0) | 2024.03.15 |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으로 조합원이 구성된 경우 사용검사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Feat. 법제처 유권해석, 주택법) (0) | 2024.03.11 |
계약갱신 거절사유인 실거주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Feat.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입증책임이란) (2)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