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새마을금고 뱅크런
- 전문직 소득순위
- 배당 세금
- 금리인상
- 서울 아파트
- 금융
- 코로나 근황
- 가구 평균 소득
- 최근뉴스
- 기대수명
- 최신뉴스
- 금융위기
- 태영건설 부도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pf
- 금리인하
- PF 근황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서울 아파트 가격
- 기준금리
- 미국 금리인하
- 재개발
- 미국 기준금리
- 공인중개사 책임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변호사 소득
- 미국 금리
- 재건축
- 주택법 매도청구
- 채무불이행
Archives
- Today
- Total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용어 정확히 정리(Feat.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본문
728x90
반응형
1. 많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됨.
2. 정확하게 알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3. 즉 국민연금의 세부항목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
4. 이들은 국민연금의 각 종류들이므로, 같은 시기에 중복하여 수급이 안됨.
5.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뜨는 기간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에 일부 금액을 더한 금원으로 산정됨.
6.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통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받게되는 연금임. 포괄적으로는,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
728x90
반응형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청역 사고 9명 사망(Feat. 신한은행 직원 등 안타까운 사연 정리) (0) | 2024.07.02 |
---|---|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개방(Feat. 이전고시란, 조합사업 등) (0) | 2024.06.24 |
의료개혁 근황 업데이트(Feat. 대학자율권) (0) | 2024.04.23 |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남자 75만 6천원, 여자 39만원, 상위 10% 등은?) (0) | 2024.04.15 |
청약 결혼 페널티 -> 결혼 메리트로(Feat.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압축정리) (2)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