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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용어 정확히 정리(Feat.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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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용어 정확히 정리(Feat. NPS,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RealBoyy 2024. 4. 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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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은 언론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의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됨.

2. 정확하게 알려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3. 즉 국민연금의 세부항목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

4. 이들은 국민연금의 각 종류들이므로, 같은 시기에 중복하여 수급이 안됨.

5.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뜨는 기간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액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초연금액에 일부 금액을 더한 금원으로 산정됨.

6. 정리하면, 노령연금은 통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받을 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받게되는 연금임. 포괄적으로는,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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