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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원베일리 공공시설 전면개방(Feat. 이전고시란, 조합사업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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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포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 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탄생한 공동주택임.
2. 통상 이러한 재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은 인허가권자인 서울시랑 기부체납 등을 협약 등을 통하여 정함.
3. 해당 조합은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스카이브릿지 등을 개방할 것을 약속하였었음.
4. 그러나 최근 해당 조합은 개방의 범위를 두고 인근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한다고 서초구청에 통보한 바 있음.
5. 이에 이전고시와 관련된 권한자인 서초구가 소유권과 관련된 이전고시를 취소하였음.
6. 소유권이전고시가 되지 않으면 소유권과 관련된 보존등기, 이전등기 등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입게됨.
7. 이에 해당 조합은 서초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스카이브릿지 등 공공시설을 전면개방하고자 합의하였고, 원래의 협약내용대로 해당 시설 등은 전면개방 하기로 됨.
8. 따라서, 정리하면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강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은 해당 시설을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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