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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Feat. 대법원 최신 판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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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사업용 건물 등으로 분류됨.
2. 재산세는 주택에도 부과하고, 오피스텔에도 부과를 하는데, 주거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취급하여 더 높은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임.
3. 관할관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용하면서 확정판결이 나옴.
4. 사실 이런식으로 세무당국에서 판단하고 과세를 한지는 오래되었음.
5. 따라서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는 재산세를 부과받을 때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있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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