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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부동산세 합헌결정(Feat.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란, 종합부동산세란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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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부동산세 합헌결정(Feat.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이란, 종합부동산세란 등)

RealBoyy 2024. 5.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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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음.

2.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려고 함.

3. 이번에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제기한 것임.

4.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결정일 또는 정한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됨.

5.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유효한 법률로 여전히 시행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발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등은 당연히 유효함.

6. 금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힘 일부 의원 등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결정신청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내리며, 종합부동산세법은 여전히 유효하게 판단되어, 종합부동산세법을 근거로 해서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7. 주택에는 크게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더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가 한 번 더 부과됨.

8. 단순히 주택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으로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래서 꾸준히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 앞으로도 계속 위헌/합헌에 대한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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