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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정확한 정리(Feat. 민사집행법 등)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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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정확한 정리(Feat. 민사집행법 등)

RealBoyy 2024. 6. 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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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주식 외에,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을 전제로 작성하도록 함.

2.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주권을 교부받은 후에 해당 주권을 현금화해야 함.

3. 비상장주식의 주식의 주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압류하고, 해당 주권을 양도명령을 통 해 양도받아 현금화하면 되고, 만약 주주인 채무자에게 실물주권이 없고, 회사가 이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하여 주권을 교부받게끔 하고, 그 이후에 채권자에게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관을 통해 인도명령에 기하여 주권을 인도받은 후 해당 주권의 현금화 절차를 거치면 됨. 만약 이러한 인도명령에도 제3채무자인 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후속절차로써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구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고, 그래도 인도를 하지 않을 때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로 인도케 할 수 있음.

4. 위와 같은 절차 등을 통하여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에는 해당 주권을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현금화하고 이를 채권자 등에게 배당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그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에 갈음한 양동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음.

5.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절차는 위와 같이 까다로운 절차에 속하고, 실제로 현금화하는 과정까지 가기는 더더욱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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