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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대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Feat. 화제의 대법원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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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대지 및 건축물을 제3자에게 조합원이 양도한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되는지 여부(Feat. 화제의 대법원 판결)

RealBoyy 2024. 7.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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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조합을 설립인가 이후에는 법인격을 부여함.

2. 즉, 재건축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법상 법인인거고, 이 법인의 운영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조합규약, 정관 등에 따라 규율하게 됨.

3.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을 거의 마친 뒤, 즉, 재건축조합은 청산 전이지만, 건축물이 모두 완공되어, 관활관청으로부터 준공승인을 받고, 이전고시까지 마친 뒤에, 조합원이 이러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승계되는 지에 대해서 유의미한 판결을 함.

4. 대법원은, "조합원 자격의 자동득실변경에 관한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의 규정은 이전고시 이전의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전고시 이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의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및 그 득실변경에 관한 일반법리로 돌아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함.

5. 해당 판결의 배경은, 제3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처분한 매도인(원고)이 본인이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청산 또는 잔여이익의 배분시 조합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사건이 발생된 것임.

6. 이전고시 이후에 분양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여전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으므로, 재건축조합 입장에서도 청산시에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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