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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전자채권이란 무엇인가(Feat. 전자금융거래법, 확정일자, 대항요건) 본문
1. 시대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 최근에는 개인간 금전거래에서도 전자로 이를 처리하려는 수요들이 높아지고 있음.
2. 전자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금융권에서는 ABCP, ABSTB 등의 어음형태의 관리기능은 있어왔음.
3. ABSTB는 이름 그대로 전자단기사채임. 전자로 돌아가는 단기사채라는 의미이고, 이러한 것들을 규율하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음.
4. 해당 법률은 주식 및 사채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임.
5. 주식이나 사채 등은 유통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매번 주식이나 사채가 양도 될 때마다 확정일자 등을 구비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율하는 법을 만들어서 처리한 것임.
6. 비슷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있음.
7. 전자채권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정의되어 있음.
8. 전자채권으로 법상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가~마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함.
9. 만약 위 조건들을 갖춰서 전자채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동 전자채권은 그 양도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할 수 있음.
10. 전자채권관리기관에 양도에 관한 통지나 승낙을 등록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확정일자 기능을 부여해주는 것임.
11. 다만, 전자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성기지는 않기 때문에, 확실히 전자채권으로 인정받은 뒤에 위와 같은 완화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2. 변호사시험도 기존 수기시험에서 CBT와 같은 전자적 형태 입력방식의 시험으로 변화된만큼, 앞으로 사회의 많은 거래나 시험 등은 전자적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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