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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Feat. 채권자대위권) 본문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임.
2.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것이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을 때에 많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
3. 최근 2023다301682 판결에서, 이와 관련한 재밌는 판결이 나와 한 번 소개해보고자 함.
4.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청구권이라는 형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직접 양도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5. 대법원은,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이 바로 채무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별도로 급부의 수령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대위행사의 효과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 이라고 판시함.
6. 한편, 위에서 언급한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 사유로는 "다만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등과 같이 급부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고 있음.
7.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들에서는, 대위채권자가 직접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직접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
8. 정리하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앞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급부의 수령 등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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