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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란(Feat. 과징금, 서울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성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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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란(Feat. 과징금, 서울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성공?)

RealBoyy 2024. 8.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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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시기 주택에 대한 규제(취득세 중과세 등) 때문에 세법상 주택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이 붐이었음.

2. 이 시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서들에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고 호텔과 비슷한 장기거주형 숙박시설이라고 명시하여 둠.

3. 최근에,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고 있어서, 수분양자들이 분양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취소소송을 시행사(분양자)한테 걸고 있음.

4. 많은 분양계약서들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주택이 아님을 사전고지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서를 취소/무효화하기는 어려워보임.

5.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고자, 최근 서울에서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성공함.

6. 기본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등의 규율을 받고, 오피스텔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축법의 규율을 받음.

7.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용도변경하려면 상당한 유,무형의 노력이 필요함. 

8. 서울시는, 롯데캐슬 르웨스트 부지에 대하여,  용도 변경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도 변경, 주차장을 더 확보,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감정평가상 가치가 올라가면서, 약 150억원을 기부채납 격으로 공공 기여한다는 전제에서 용도변경을 허용하여 줌.

9. 이 外, 많은 지역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관할관청에서 서울시처럼 협조적으로 해줄지는 미지수임.

10. 생활형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의 애가 오랜시간 탈 것으로 보임.

11. 오늘의 교훈: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큰 돈을 쓰는 경우, 관련 법률이슈들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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