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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지연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일까?(Feat.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2018다22350 판결) 본문
1. 금전거래를 하다보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같은 법률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될 것임.
2. 이자제한법은 사인 등 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그 이자의 상한을 정해둔 것이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 및 미등록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함)를 규율하기 위해서 정해둔 것임.
3. 이자와 관련해서, 대부업법은 연 20% 이내에서 연체이자든, 수수료든 다 그 안에서만 수취하게 되어있음.
4. 즉, 대부업자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사인간 금융거래는 이자제한법으로 규율하는 것임.
5. 근데 문제가 이자제한법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위에서 정한 상한 이자율(현재 연 20%)에 포함이 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음.
6. 2018다22350 판결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은 약정지연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적어두긴 하였는데, 약정지연이자를 연 20%로 하라는 의미인지, 기타 기본 이자랑 합하여 연 20% 내에서 하라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음.
7.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에 "지연이자"가 포함되는 것인지가 쟁점임./
8.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지연이자가 위에 포함된다면, 지연이자는 기본 이자율과 합하여 연 20% 밑으로 설정되게 조정해야 함.
9. 이자제한법은 금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는 위와 같이 간주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10. 대부업자도 지연이자까지 합하여 연 20% 이내에서 다 끊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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