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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란(Feat. 대출한도 축소) 본문
1. 최근 서울요지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정부당국에서 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정책들을 내고 있음.
2. 그 中 하나가, 스트레스 DSR 적용을 통한 가계대출 축소임.
3. 스트레스 DSR은 대출약정상 차주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조금 더 빡빡하게 보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시를 가정하여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정책이자 지표임.
4.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됨. 스트레스DSR은 이러한 지표에 스트레스를 상황(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을 추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더 빡빡하게 보겠다는 것임.
5.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이 정책이 시행되면 실제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느냐는 것인데, 이 정책은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서 대출의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지,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시 가정했던 가산금리를 높인다는 것은 아님.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이 일어났다고 해서 가정한 스트레스 금리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함.
6. 정리하면, 스트레스DSR로 인하여 각 개별차주들의 동일한 소득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총 대출의 가능양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가계대출이 축소가 될 것임을 의미함.
7.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5% 가정)로 수도권 집값 대출을 받는다면 현재 한도는 3억1500만원이지만, 9월부터는 2천8700만원으로 2800만원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는 3억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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