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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법인이 무상으로 돈이나 자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Feat. 증여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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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개인간 거래에서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경우에는 그 돈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함.
2. 이러한 세금을 증여세라고 하고, 증여세는 상증세법에 규정되어 있음.
3. 만약 개인이나 법인이 법인에게 돈을 주는 경우, 해당 돈을 받은 법인(수증자)도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4. 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수증자에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5. 즉, 정리하면, 법인이 무상으로 현금이나 기타 유, 무형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해당 법인인 수증자는 별도로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무상양도된 자산을 해당 법인의 익금으로 산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임.
6. 요새 개인 간 거래,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 과세관청(국세청)이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처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봄.
7.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를 하여야 하고, 영리법인의 경우 법 등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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