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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50만원 지급은 위법일까(Feat.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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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월급 50만원 지급은 위법일까(Feat.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RealBoyy 2024. 9. 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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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일 이러한 기사가 나옴.

2. 흔히들 독서실 총무는 본인의 공부를 하는 대신에 자리를 지켜주는 값으로 알바비를 조금 주곤 했음.

3. 독서실 대표는 헌법재판소송까지 하면서, "독서실 총무에게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던 것 같음.

4. 독서실 총무로 일했던 사람은 퇴사하면서, 독서실 대표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청구소송과 함께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소송까지 하였음.

5. 독서실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도,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 총무는 미지급 임금 435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02만원을 청구해서 승소한 것으로 보임.

6. 대법원은 당시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은 물론 그 외 휴식시간에도 고시원 운영자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며 "업무의 성격, 평균적 (근무) 투입 시간, 실질적 휴식의 방해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7. 정보의 교류가 발달하면서, 이전에는 이러한 소송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소송들도 늘고 있는 것 같음.

8. 사업주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추후에 이러한 소송을 당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적으로도 배상을 해야하면 소송비까지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좋아보임.

9. 앞으로 독서실 총무자리는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주어야 함. 일단은 총무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민사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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