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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이용불가(Feat. 유튜브 프리미엄, 공정위, 공정거래법) 본문
1. 유튜브 프리미엄은 많이 들어봤을 것임.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때 유튜브뮤직도 같이 들을 수 있게 상품을 같이 끼워팔았음.
2.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어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주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수적인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통상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없는 제품을 일정비율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하고 있음.
3. 이에 대해 최근 뉴스에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가 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냐는 민원 등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추측하건대, 이러한 민원은 멜론뮤직이나 기타 음원 스트리밍 회사에서 유튜브뮤직을 견제하기 위하여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하지만 금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로 규율해서 더이상 유튜뷰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만으로 끼워팔 수 없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미엄과 뮤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과, 프리미엄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별개로 구성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함.
6. 하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과 프리미엄 + 뮤직의 가격이 얼마 차이가 안난다면 사실상 소비자들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규제가 먹혀들 수 있을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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