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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는 무엇일까(Feat. 분별의 이익, 최고검색의 항변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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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대보증은 망하고 싶으면 서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연대보증은 함부로 서지 않는 것이 컨센서스임.
2. 연대보증의 어떠한 성질로 인하여 이러한 말들이 생겨났는지 알아보도록 함.
3.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최고 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없음.
4. 법률용어라 약간 어렵긴 하지만,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주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빚 전액을 갚으라고 할 수 있는 것임.
5. 즉,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는데, 이는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없는 것임.
6. 분별의 이익은, 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끼리 분할채무가 되어, 채무액을 분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7. 연대보증인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도 없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 中 1인에게 주채무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8.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은 사실상 주채무자와 똑같은 법률효과를 지게 되며, 만약 연대보증인이 본인의 출자로 주채무를 다 갚게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기긴 함.
9, 하지만 보통 주채무자가 개털인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저 구상권은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효능이 없는 권리일 뿐이게 되는 것임.
10. 연대보증은 위와 같은 법률적인 효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에게 아주 좋지 않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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