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가족간 대차의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Feat. 차용증) 본문

법률

가족간 대차의 경우 증여세 납부여부(Feat. 차용증)

RealBoyy 2024. 9. 25. 14:01
728x90
반응형

1. 요새 가족간 금전거래가 비일비재하면서, 가족간 금전거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임.

2. 우선, 증여세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에,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가 과세관청에 신고납부를 해야함.

3. 다만, 이는 무상으로 돈을 지급받는 경우이므로, 돈을 빌린 경우(대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

4. 다만, 가족간 금전관계는 과세관청에서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여느 제3자와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해야 함.

5.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에게 있음. 따라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입증을 위해서 관련 서류들과 이체내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6. 기본적으로 가족 간 대차의 경우에도, 만기를 너무 길게 잡으면 안되고, 통상적인 금전거래관계와 같이 5년 이하로 잡는 것이 유리하고, 5년 내에 이자랑 원금 상환계획에 따라 이를 실제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이자가 있다면, 이자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함.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차용증을 부모 자식간에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함(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추후 증여 관련 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 그때서야 창출했다고 말하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위함임).

7.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에서 통상 원금 기준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서는 이자설정을 안해도 되나, 만기에는 해당 금원을 변제하는 내역을 남겨둬야 함.

8.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금전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만기에 원금을 상환했는지를 추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꼼꼼하게 이체내역과 구체적인 차용증을 잘 작성해두어야 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