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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예탁주식의 경우 질권설정방법(Feat. 대항요건, 계좌대체청구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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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통상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설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질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
2.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1)질권설정합의와, (2)질물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됨.
3. 따라서, 주식근질권의 경우는 (1)주식근질권설정합의와, (2)주권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되는 것임.
4. 하지만, 주식이 실물주권으로 발행된 경우보다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발행이 되었더라도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5. 그 중 특히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6. 우선, 위와 마찬가지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주식근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주권의 교부를 할 수 없으니 계좌대체를 하는 방식으로 주권을 교부를 갈음하게 됨.
8. 질권설정자가 계좌대체를 예탁결제원 또는 금융기관에게 청구하게 되고, 금융기관은 이러한 청구를 근거로 질권자 앞으로 주식을 계좌대체하는 것임.
9.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게 되는 것임(자본시장법 제3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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