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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시기(Feat. 수입인식)

RealBoyy 2024. 10.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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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언제, 얼만큼 과세되는지 알아보고자 함.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2. 위는 관련 법인세법 및 유관 시행령임.

3. 주식과 관련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수입시기임.

4. 또한,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내면 됨. 다만, 이는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이기 때문에, 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이에 속하지 아니함.

5.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이므로, 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내야함. 통상, 배당결의의 경우,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여 결의하므로, 배당금 수취법인은 해당 결의가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서 법인세를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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