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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Feat. 배당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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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Feat. 배당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RealBoyy 2024. 10. 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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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새는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주들이 많음.

2. 주주들은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기도 하지만,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도 함.

3. 세금의 대원칙은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임.

4. 배당소득도 주주가 얻는 추가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과세를 함.

5.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행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음.

6. 우선,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특별결의 등을 거쳐 배당결의를 하고, 해당 배당결의에 기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됨.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과세년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전에 회사에 들어있는 돈에 법인세가 1차적으로 차감되게 됨.

7. 그 후에 회사가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그 배당을 할 때 주주 단계에서 주주들은 개인주주의 경우는 소득세를,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내야함.

8. 이때 배당을 하는 회사는 개인에게 배당을 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일반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하면, 수취한 회사가 배당소득을 받아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임.

9. 즉, 개인인 주주와 법인인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세금의 측면에 있어서는 꽤나 다른 형태를 가짐.

관련 유권해석

10. 따라서, 법인인 주주가 배당을 받을 경우, 해당 배당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배당을 수취한 법인 본인이 신고납부해야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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