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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과 양도의 차이점(Feat. 담보와 양도) 본문
1.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여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잡는 것임.
2. 여기서 피담보채권이라 함은 질권을 잡는 이유가 되는 채권임.
3. 즉,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의 만족(변제)을 위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임. 그 담보로 잡는 이름이 "질권"인 것임.
4.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서는 질권과 같은 단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에 따라 어렵게 느껴지는 것임.
5. 채권질권은 다시 말해, 특정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채권에다가 질권이라는 형태로 담보를 설정해놓는 것이고, 채권질권자 입장에서는 추후 본인의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질권을 실행해서 제3채무자인 질권설정목적물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본인의 채무자에게 변제하지 말고, 직접 나에게 변제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임.
6. 제3채무자 입장에서도 질권자가 본인에게 변제하라고 하여, 변제했으면 추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이미 제3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질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질권설정목적물이였던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없어진 것임.
7. 이러한 질권을 설정하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하는데, 민법에서는 채권양도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8. 즉, 질권자/채무자/제3채무자 관계에서, 질권설정계약은 질권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하게 되고, 해당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거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사실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야 함.
9. 이 부분이 채권양도와 비슷한 부분임.
10.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질권설정은 대항요건을 갖추는 부분이 채권양도와 동일/유사한 것일 뿐이지, 질권은 어디까지나 담보권(물권)이고, 채권양도는 채권을 넘기는 법률행위이고, 해당 법률행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을 요하는 것일 뿐임.
11. 채권양도를 할 때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정일장 있는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승낙을 받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임.
12. 결론적으로, 목적물인 채권은 질권설정한다고 하여도, 해당 채권의 귀속주체는 여전히 기존 채권자이고, 질권자에게 그 채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님. 하지만, 채권양도의 경우, 대항요건을 온전히 갖추면 양수인에게 온전히 목적채권이 넘어가게 되고, 양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것임.
13. 위와 같은 차이가 채권양도와 채권질권의 본질적인 차이임. 담보권과 법률행위로서의 양도이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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