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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최근자 PF 관련 금융기관 쪽에서 도는 썰(Feat. 메리츠, 신탁 책준) 본문
1. 최근 여의도에서 PF 관련해서 총선 이후 터지네마네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말고, 이렇게 사정이 어려울 때 돈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림.
2. 결론부터 말하자면, 메리츠쪽에서 돈의 여력이 있어 현재 신탁회사의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 이라는 신용이 달려있는 사업장들을 인수하고자 하는 듯함.
3. 메리츠는 해당 사업장의 선순위 대주들의 대출채권을 NPL로 할인된 금액에 떠온 뒤에, 해당 사업장의 대주의 지위를 승계받아서 들어가서, 신탁사쪽에 소송을 걸어 회수하려는 생각을 해본 것으로 보임.
4. 법적으로 봤을 때, 메리츠 쪽의 움직임이 꽤나 명석해보임. 사실 신탁회사가 책임준공 및 손해배상을 걸어준 사업장은 대부분 1군 시공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들이고, 대주들은 신탁회사의 신용을 보고 해당 사업장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가 많음.
5. 대주들 입장에서는 비록 1군 시공사가 아닌 허접한 시공사가 준공을 못했을지라도, 기한 내에 준공을 못시키는 경우 신탁회사가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한다고 했으니 이를 보고 들어간 것임.
6. 비유하자면, 신탁회사는 보험회사 보험수수료를 책준수수료로 받은거고, 사고가 터지면 당연히 보험의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함.
7. 근데, 문제가 지금 상당수의 신탁회사들이 자기자본이 없고, 문제의 사업장들이 다 터지면, 절대 자기자본으로 이러한 돈들을 배상해줄 수 없음.
8. 근데 그건 신탁회사의 문제고, 보험이라는 게 원래 사고가 터지면 보험수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임. 그런 게 아니라면 리스크에 따른 보험수수료를 신탁회사가 수취할 이유가 없었던 것임.
9. 이제와서 신탁회사가 손해배상의 액수가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언급한 논리와 같이 이는 과도한 주장으로 보임.
10. 법적으로 위약금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액의 대상이긴 하지만, 판사도 각 체결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의 문리적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는 없을 것임.
11. PF가 터지면 신탁사, 증권사, 저축은행 순으로 줄줄이 터질 거라, 신탁회사들의 대응의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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