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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 (25)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최근 COFIX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음.2. 그 이유는 https://makeachance.tistory.com/327 여기서 정리한 바 있음.3.위 게시물에서 정리할 때는 가산금리가 올라가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였는데, 지금은 가산금리도 올라가지만 변동대출금리의 통상적인 기준금리인 COFIX가 상승하고 있어서 전체 대출금리가 더욱 오르고 있음.4.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왜 COFIX는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음.5. 이는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은 이미 선반영이 되어있고, 최근 억눌러두었던 은행의 수신금리(예금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COFIX가 상승하고 있는 것임.6. COFIX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 해..
1.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를 내렸음.2.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구의 개별차주들이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음.3.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통상 변동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니라 COFIX 등 일종의 지표를 활용함. 4. COFIX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는 지표로, 위와 같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함.5. 매일 공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주기마다 공시함.6. 위는 COFIX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인데, 2024년의 경우 전반적으로 COFIX가 내려가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지시에 따라 기준금..
1. 가압류는 문언 그대로 임시적으로 압류를 하는 것임.2.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을 들겠음.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리면, 해당 부동산은 가압류의 효과로 인해 처분금지효력이 발생함.3. 즉, 가압류는 보전처분인셈이고, 임시적으로 걸어둔 것임.4. 가압류에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이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므로, 만약 피보전채권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에 기해서 본압류로 진행해야 함.5. 이러한 절차가 귀찮고,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받아두면 되고, 해당 공정증서 원본에는 강제집행 승낙문구가 있어야 함.6. 가압류를 본압류로 진행하는 절차는,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
1.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위와 같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음.2.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주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함.3.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물의 점유,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와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있어야함.4. 통상 공사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시공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땅과 건물을 점유해서, 공사비를 받을 때까지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함. 만약,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못받는다면, 시공사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를 경매신청해서 환가를 받을 수 있음(민법 제322조).5. 그렇다면, 다니던 헬스장이 회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폐업한 경우, 회원은 헬스장에 놓아둔 본인의 짐으로 유치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