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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부산광역시 동래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
1. 이른 바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2.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음. 3.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4.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 소급X) 5.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애초 3억원이었으나 이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 6. 주택 면적 기준이나 소득 기준도 없앰. 7.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 8. 특별법은 ..
1.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짐. 2. 이때 매도인이 언제까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3. 대법원은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 4. 이때 이행의 착수라 함은 중도금의 지급(일부라도 상관없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해도 상관없음) 및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5. 즉, 매도인은 위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함(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6. 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2디46492 판결임.
재밌는 최신판례가 나와서 공유드립니다. 1. 최근 대법원이 본인 명의 주택이 아닌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수 산정에 포섭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판결을 내렸음. 2.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주택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 규정과의 관계상으로도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세 주택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는 점 ▲2008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판결'은 이 사건에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