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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LH 전관 변호사 수임 몰아주기 근황(Feat. 수임료 부당지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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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LH 관련 소송이나 자문 건 등을 부당하게 수임하였다고 함.
2.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소송위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간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았다고 함.
3. 물론 모든 수임이 부당하지는 않겠지만, 특정인에게 이렇게 몰아서 준다는 것은 충분히 위법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4. 해당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16억 9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함.
5. 물론 LH출신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출신들에게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변호사법, 공정거래법 등 유관법률에 따라 위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6. 특히 대기업과 같은 집단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만큼, 기타 전관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
7.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산출물을 생산해내도록 설계되어 있고, 사실 경쟁이 있어야 인간의 본성상 더 나은 산출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임. 공정거래법이 독점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같은 이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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