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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신축아파트 층간소음 근황(Feat. 국토교통부 준공승인 불허, 지연보상금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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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간 폭력,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수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었음.
2,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국토교통부는 신축 층간소음 기준미달땐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다고 선언함.
3. 이러한 사항들은 주택법 개정작업을 통해서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4. 해당 주택법 개정안에는 시공사의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시공사가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임.
5.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원가 상승 등 건설업계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에 더해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보고 있음.
6.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국회도 이에 적극 협조해 시일내에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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